입법예고1 낙태 가능법 내일 입법 예고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해진다 안녕하세요! 생식이입니다.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소식을 들고왔습니다. 바로 임신 가능법의 입법 예고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낙태가능법 입법 예고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된다. 정부가 이르면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권고한 ‘헌재가 제시한 수준 이상의 임신중단 비범죄화’보.. 2020.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