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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가능법 내일 입법 예고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해진다

by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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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식이입니다.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소식을 들고왔습니다.

 

바로 임신 가능법의 입법 예고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낙태가능법 입법 예고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된다.

 

정부가 이르면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권고한 ‘헌재가 제시한 수준 이상의 임신중단 비범죄화’보다 후퇴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단체들은 “사문화된 낙태죄 처벌을 실질적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낙태가능법 주요 내용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 받은 뒤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임신중절수술 허용’ 조항이 포함된 모자보건법도 개정된다.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임신중단과 관련해 의사의 진료 거부권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5개 부처가 모여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마쳤다. 여성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다른 일부 부처는 전면 폐지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14주는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예시한 임신중단 보장 기간 중 하나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 첫날부터 14주 무렵)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신중단이 보장돼야 하는 시기를 임신 14주 내외로 제시했다.

 

이 시점은 미국에서 최초로 임신중단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의 ‘삼분기 체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임신 시기를 셋으로 나눈 뒤 임신 제1삼분기(1~12주)에는 여성이 헌법적 권리에 따라 임신중단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임신 중기인 제2삼분기(13~24주)에는 여성 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임신중단 절차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 어긋난다. 당시 위원회는 “사람마다 신체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헌재가 제시한 것 이상으로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의견 수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헌재 결정보다 후퇴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예은 모두의페미니즘 대표는 “낙태죄 입법은 공론장에서 논의가 전혀 안 됐다. 정부는 여성단체 입장도 듣지 않았다.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합의하고 발표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여성에게만 책임을 돌리려는 인식은 1953년 형법 낙태죄 제정 때와 같다. 1953년으로의 퇴행이다.

 

역사적으로 사문화됐던 낙태죄 처벌을 실질적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신중단 비범죄화가 임신중단율을 높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 사례에서 확인됐다”며 “형사처벌 방식이 얼마나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삶과 생명을 더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는 이미 헌재조차 확인했지만 정부는 이에 눈감고 있다”고 말했다.

 

반쪽짜리 법이 예상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였을 뿐, △평등권 △건강권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등 다른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국제인권 규범으로 확립된 재생산권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낙태죄가 낙태 억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과 낙태감소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여건 마련 등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할 수 있으리라는 점 및 형법적 제재와 위하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판단 부분에서 충분히 설시하였으면서도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없이 낙태죄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 적합성을 인정하고 말았다. 그 결과 낙태의 완전한 비범죄화나 단순 위헌이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평가다.

 

또한 주문(主文) 설시 방식에서의 이견을 넘어 헌법불합치 의견과 단순 위헌 의견의 이유설시를 그대로 병기하였다. 이 사건 결정이 임신중단와 관련한 입법 및 정책 가이드로서 충분치 못한 이유들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에만 미치고 결정 이유에는 미치지 않으며 헌법불합치라는 것은 결국 위헌이라는 점은 더 근본적이다. 그렇기에 이 사건 결정 이유의 자구에 얽매여 몇 주 이후의 임신중단을 처벌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춘 입법이나 정책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부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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