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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서 살아남기

김현중 전여친 폭행사건 최종 승소! 사건 돌아보기

by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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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식이에요

 

가수 김현중이 전여친의 폭행사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최초 사건이 벌어진 뒤 수많은 밈을 생산해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현중

 

승소 내용과 함께 어떤 사건이었는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최종 승소

 

가수 겸 배우 김현중(34)씨와 옛 여자친구 최모(36)씨 간 5년간 법정 다툼이 김씨의 최종 승소와 최씨의 벌금형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2일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형사사건을 모두 원심대로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최씨가 2015년 4월 김씨를 상대로 1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비슷한 시기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최씨는 소송과 인터뷰에서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김씨로부터 폭행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면서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소(맞소송)를 내고 최씨를 고소했다.

 

민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 줬다. 반면 형사 사건에서는 최씨가 김씨에게 소송을 낸 혐의(사기미수)와 인터뷰에서 허위 주장을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가 무죄로 나왔다.

 

최씨가 `2014년 10월에도 임신했다가 김씨 강요로 유산했다'고 주장했던 부분은 최씨 스스로도 허위임을 인정해 이 부분에만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민사 소송에서는 김씨가 이기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씨가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은 것을 둘러싸고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민·형사 사건을 모두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노태악 대법관)는 두 사건을 원심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춰보면 최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어 최씨의 주장은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자신이 임신했다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사건의 결과가 엇갈린 것과 관련해서는 "민사와 형사 소송에서 각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

 

2015년 2월 22일 전 여자친구인 최모씨가 임신 10주차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음날 김현중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요내용은 임신(친자)이 확인되면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이나 결혼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현중 측에서 태아를 확인하고 싶은데 산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김현중의 공식 입장에 최씨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김현중과 결혼할 생각이 없으며, 아이는 자신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최씨는 김씨 측과 같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가 김현중 부모 때문이라고 간접적으로 밝혔고 김현중 부모와 결국 최씨가 김현중 부모와 함께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는 것은 불발로 끝난다.



이때까지는 평범한(?) 친권과 양육비 소송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소송전쟁이 시작되는데 2015년 4월 초에 최씨는 김현중에게 16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2015년 초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을 청구했다.

5월 11일에 최씨는 11일 KBS2 '아침 뉴스타임'에 출연해서 '작년 5월 말 임신 중이었는데 김현중이 5월 30일 자신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고 그 때문에 이틀 뒤인 2014년 6월 1일쯤 자연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의 상해소송 당시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임신과 유산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폭로로 김현중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다.



이에 김현중 측은 이미 최씨가 2014년 6월 3일에 자신의 유산사실을 김현중에게 알렸고, 이에 김현중 측은 비밀유지 조건으로 6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김현중은 '두려움에 임신과 유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6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최씨가 유산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병원에 진료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만약 유산이 사실이라면 이미 6억원을 받은 뒤에 다시 한번 문제를 야기한 셈이므로 명예훼손죄로, 유산이 사실이 아니라면 6억원을 갈취한 공갈협박죄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7월 15일 김현중 측 변호사는 2014년 6월의 임신과 유산 자체를 부인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최씨가 임신 검사를 받은 산부인과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근거로 최씨는 2014년 5월에 초음파 검진을 받았지만 임신 확인이 되지 않았고 2014년 6월 13일 진료기록에도 성선자극호르몬에서도 임신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위의 상해소송과 관련된 상해진단서도 2014년 7월 25일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헬스 클럽에서 다쳤다고 하고 상해진단서를 받으려 했으나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자 2014년 8월 18일 다른 정형외과에 들려 폭행당했다고 진술을 바꾼 뒤 6주 상해진단서를 받아서 며칠 뒤 상해 소송을 걸 때 소장에 첨부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2015년 7월 21일 김현중은 최씨의 임신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면서 최씨를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로 고소했다. 김현중 측이 주장하는 민사 배상금은 배상금 12억과 이전에 더해 지급했던 배상금 6억원을 돌려줄 것을 제시했다.

이에 최씨는 7월 30일 김현중의 주장은 거짓이라 주장하며 그 증거로 김현중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한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임신기계냐? 약 없냐?'. 폭행 또한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과 같은 방에 알몸으로 있던 여자 연예인의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그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씨는 위에서 언급한 6억 배상금도 부정하면서, 이 것을 주장한 김현중과 법률대리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었지만 며칠뒤에 해당 고소를 취하했다. 김현중 측은 문자 공개는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9월 초 최씨는 출산했으며 친자 확인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 몇 달뒤 12월 14일 최씨와 부대에서 나온 김현중이 아기의 유전자 검사를 마쳤고 양측에 또다시 엄청난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에서 확인 결과 최씨가 낳은 아이는 김현중과 99.999%의 확률로 부자 관계에 있다고 한다. 즉, 최씨가 낳은 아이는 김현중의 친아들이 맞다.

하지만 이번소송의 핵심은 최씨 측이 주장하는 지난해 김현중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사실인지 여부이고 김현중 측도 이 아이가 친자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밝혔음으로 이번 친자확인이 이번 소송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번 소송이 이 아이의 양육권을 결정지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현중 측은 법원에서 정해준 대로 양육비와 양육권 등에 있어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친자확인소송 조정기일 후 김현중과 최씨 양측의 만장일치로 아이의 친부·친자확인 소송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지정되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다 친자확인 소송에서 자신을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며 대립 중이다. 최씨 측은 최씨가 지난 2년간 김현중과 동거하며(이번 아이와 위의 유산을 포함해서) 총 5회의 임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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