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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서 살아남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안한다

by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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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식이에요~

 

현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해되고 있는데요.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 추가적인 방역 대책은 어떤 것이 시행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3단계 격상은 신중하게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조치가 오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3단계 격상 때는 전국적으로 203만개 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을 받게 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2.5단계 연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영업자 지원금 지급

정 총리는 한편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일거리가 사라진 분들이 '고난의 겨울'을 보내고 계시다"며 "재정당국과 관계부처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께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며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100만∼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도 10명 이상 시 실외 대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은행 영업점 내 고객이 1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인원제한으로 영업점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객은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에 있어야 한다는데요

은행연협회는 27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맞춰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히며 이번 방안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과 업무공간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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