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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서 살아남기

'스티브 유' 유승준 다시 입국 시도에 '입국 거부' 재소송 한국 입국하나

by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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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식이입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봤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이슈에서 뒤쳐지면 살아남기 힘들겠죠?

 

이슈에서 살아남기 첫번째 시간입니다.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입국 행정소송

 

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 씨가 과거 입대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취소해 불거진 일종의 괘씸죄가 여전하다는 견해도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대법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한국 입국 가능할까?

 

사실 유승준의 입국은 과거부터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병역 기피로 인하여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한 처사라는 법조계의 의견이었으나 이른바 '국민정서법'에 걸려 입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유승준의 입국은 법리적인 문제보다 병역 기피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감정의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일부 시민들의 비판은 여전하다.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유승준 노래를 많이 들었다.(유승준은) 인기가 좋았다"라면서도 "입대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유승준이 이걸 건드렸기 때문에 일종의 용서는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계속 소송을 낼 것 같은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 병역 기피 사건 요약

 

유승준은 과거 "국방 의무를 다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당시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이 중학교 1학년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2004년 법 개정 전까지는 군대에 가면 영주권을 상실했기에 가족의 만류에 유승준이 현명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후 유승준은 2002년 2월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여권으로 입국하려 했지만, 출입국 사무소의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거부됐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입국 인터뷰에서 "입국 금지는 너무나 유감이고 난감한 일"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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