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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서 살아남기

한글날 기념 유래와 역사 바로 알기(feat. 세종대왕 훈민정음)

by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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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식입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한글날입니다.

 

하여 오늘은 한글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의 역사

 

처음으로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한 것은 한글 반포 480년[3] 기념일[4] 1926년 11월 4일의 일로, 현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의 공동주최로 식도원이라는 요릿집에서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당시로써는 성대하게 열렸다.

10월 9일이 아닌 11월 4일에 기념식이 열린 까닭은 조선왕조실록에 훈민정음 관련 기사가 9월 말일에 실렸기 때문이다.[5]

이때까지는 아직 한글이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가갸날'이라는, 지금은 좀 생소한 명칭을 사용했으며[6], 한글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원래 날짜는 음력이고 현재 사용하는 달력 양력일 때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인 날짜가 매년 바뀌는 문제는 한글날에도 존재했는데, 이에 대한 불편함이 제기되자 1931년 음력 9월 29일[7]의 날짜를 율리우스력으로 환산, 1932년부터는 10월 29일에 행사를 치렀고, 1934년 그레고리력으로 다시 환산하여 1945년까지 10월 28일에 행사를 치렀다.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고, 여기에 책이 발간된 때가 음력 9월 상순(음력 9월 10일을 그레고리력으로 따지면 10월 9일)으로 기록된 게 확인되었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사실은 1940년에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었음에도 원래대로 10월 28일에서 날짜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것은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탄압 때문에 한글날 행사를 열기가 쉽지 않았고, 1942년에는 그 유명한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기념식을 주관할 사람들이 몽땅 감옥에 잡혀가는 바람에 열리지 못하는 등의 말 못 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1945년 독립이 된 이후에는 10월 9일에 한글날 행사를 진행했으며, 1949년에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8]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공휴일이 된 이유

 

한글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한글날 행사 주최 권한이 1981년부터 정부(문화공보부)로 이관되면서 한글날을 좀 챙기나 싶었으나 1990년부터 한글날을 국경일 겸 법정 공휴일이 아닌 일반 기념일로 바꾸었다. 이때의 논리를 줄여서 핵심만 말하자면 10월에 너무 공휴일이 많아서.[9] 그래서 당연히 공휴일에서도 제외되었는데, 이 때문에 1991년에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재지정하라는[10] 시위가 일어났다. 참고로 공휴일이 아니었던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2년간 한글날에 쉰 적은 고작 3번뿐인데 이 당시엔 단순히 일요일이라서 쉬었던 것.[11]

이후 한글학회 등 한글 관련 단체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05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한글날 국경일 지정 법안'이 통과되어(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7771호)) 2006년부터는 기념일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다. 하지만 국경일로 격상되었어도 다시 공휴일이 되지는 않았다.

2009년엔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실제로 당시 언론에서도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가 수그러들었다. 그러다가 2012년 가을에 다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후 2012년 12월 28일에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의 재지정이 확정되었으며, 2013년부터 정식으로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제안하고 나섰으나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가 경제단체의 의견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하여 반대 관해를 나타내었고 경영자총협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및 경제단체들도 이런 우려와 걱정 때문에 공휴일 지정을 반대했고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등 한글 관련 단체에서는 공휴일 지정을 찬성했다.

경제단체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주 5일 근무 제도 시행으로 주말 근무 인력이 당직 등을 제외하고는 휴무상태인 데다가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 우려 등을 우려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도 모자라 생산성 저하 및 중소기업 도산 등을 우려하여 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휴일 지정 반대 부처였던 기획재정부는 이전 정부 시절(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던 부처였다. 당시나 지금이나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는 국무위원 중 서열이 국무총리 다음으로 높다.

이전에는 통일부도 통일원 시절에 장관이 통일부총리를 겸임하고 있었고, 2001년 1월에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 10월에는 당시 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되어 각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였다. 2008년 2월 29일 부총리제가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23부로 교육부 총리제가 부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글날 공휴일 제의를 한 것이 무산된 것도 바로 부총리급 기관이자 이들 경제부처의 반대의견과 국가 경제 활성화 대책이 우선 선행적이라는 비중을 두었기 때문.

참고로 국경일에는 휴일이 아니라도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며, 한글날도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이거는 일반도로나 공공기관 등에선 필수며 일반 가정은 선택형이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부활시키는 법안을 지속해서 발의하여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국회의원이 2014년에 한글학회로부터 한글나라 큰별상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한글날을 요일제 공휴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사실 한글날은 해례본에도 "9월 상순"으로 적혀있을 뿐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날짜를 기념해야 한다'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

 

 

세종대왕

 

재위 1418∼1450.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이도(李祹), 자는 원정(元正). 태종의 셋째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元敬王后閔氏)이다. 비는 심온(沈溫)의 딸 소헌왕후(昭憲王后)이다.

 

1408년(태종 8) 충녕군()에 봉해지고, 1412년 충녕대군에 진봉()되었으며, 1418년 6월 왕세자에 책봉되었다가 같은 해 8월에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유산임에 분명하다.

 

세종은 집현전을 통해 길러 낸 최항()·박팽년()·신숙주()·성삼문()·이선로()·이개() 등 소장 학자들의 협력을 받아 우리 민족의 문자를 창제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이 시대의 문화 의식과 수준이 어떠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훈민정음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다. 목판본으로 2권 2책이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에는 "나라말씀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라고 한 《훈민정음예의본》과, 글자를 지은 뜻과 사용법 등을 풀이한 《훈민정음해례본》이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세종실록》과 《월인석보()》 첫권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어 널리 알려졌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1940년 발견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글의 형체에 대하여 고대글자 모방설, 고전() 기원설, 범자() 기원설, 몽골문자 기원설, 심지어는 창살 모양의 기원설까지 나올 정도로 구구한 억설이 있었으나, 이 책의 출현으로 모두 일소되고 발음기관 상형설()이 제자원리()였음이 밝혀졌다.

후자는 예의()·해례(정인지 서문 등 3부분 33장으로 되었는데, 예의는 세종이 직접 지었고, 해례는 정인지(박팽년(신숙주(성삼문(최항(강희안(이개()·이선로() 등 집현전(殿) 학사가 집필하였다. 정인지가 대표로 쓴 서문에는 1446년 9월 상순으로 발간일을 명시하고 있어, 후일 한글날 제정의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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