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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살아남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의무화 13일부터 시행

by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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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식이에요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상용화까진 아직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거라고 하죠

 

때문에 마스크를 더욱 잘 사용해줘야겠죠?

 

정부가 오늘(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씩 메기는 실질적인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 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다.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과태료 부과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2주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도 운영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도 실시한다.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단속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마스크 안쓰면 10만원... 걸리더라도 바로 쓰면 면제


지난달 13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과 위반했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리했다.

1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종교시설 등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단속이 돼도 마스크를 바로 착용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계획이라 일각에선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 운영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시작하는 13일부터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긴급대응팀은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출동한다.

서울시는 처벌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가 우선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단속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24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며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백신이므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 어기면 과태료 "주의 당부"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연장되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다중이 밀집돼 있는 실내에서 반드시 올바른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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