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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서 살아남기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달라지는 점

by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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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식이에요

 

정부가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대책은 여전한데요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정부가 2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2.5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증세가 다소 둔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격상없이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방역 조처가 계속 유지되며 카페와 식당 영업 제한은 계속해서 유지되지만 전국 스키장은 부분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달라지는 점


◆ 카페·식당 영업 제한, 스키장 허용

먼저 수도권은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 것이 권고됩니다.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은 당분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마트나 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기존처럼 시식을 할 수 없고. 목욕장 업장 내 사우나·찜질 시설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 행사는 금지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도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조처가 이어지는 비수도권 역시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카페에서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만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이들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만큼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스키장 내부에 있는 식당, 카페 등에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지며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됩니다.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으로



정부는 최근 유행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한 사적 모임 및 접촉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2주간 이뤄집니다.

사적 모임에는 직장 회식을 비롯해 집들이, 계모임,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5명' 범위에서 제외되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대책 가운데 일부 조처를 2주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며 아울러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역시 숙박할 수 없습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은 모두 할 수 없으며 '파티룸' 공간 역시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립니다.

최근 들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종교시설 관련 조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이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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