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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살아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 기준 강행하나? 주식양도세 가족합산 변경 가능성은?

by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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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식이입니다.

 

이제 곧 연말이네요

 

한 해를 마무리해야하는 올해 주식 시장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주주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바로 대주주 주식양도세 때문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변경안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폐장일인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며 보유액 3억원은 해당 주식의 보유자를 비롯해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 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되면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과세 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2%, 3억원 초과는 2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내 단기 차익의 경우 33%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본은 소득세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손익통산 후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금액상 대주주 기준은 없으며, 기준 적용시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지분율이 1% 이상인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미국 등 상당수 나라에서는 대주주에 세금을 가중해서 부과하는 제도가 없었다. 미국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만을 부과한다. 이때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누진적으로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그 외 영국·프랑스·호주도 각자 세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유례없이 종목당 시가총액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이 국제 기준과는 동떨어진 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3억은 유지, 가족 합산은 포기한다

 

이렇게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자 기획재정부가 가족 보유액을 합쳐 계산하던 기존 세대 합산 방식을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서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개인별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종목당 (양도세 부과 기준이) 3억원이 되는 것"이라며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면 (기준이)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기재부가 현재 세대 합산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10억원 대주주'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당연히 세수 효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계속된 비난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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