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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서 살아남기

조국 딸 조민 의사 시험 응시한다

by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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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식이에요

 

얼마전 정경심 교수가 딸인 조민의 대학 입시 등 관련 서류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입시 자료가 거짓임이 밝혀지며 대학 입학 자체의 무효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시험은 그대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다소 황당한 판결이 나와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조민 의사시험 본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민 씨는 내일(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 국시 응시자격 무효 가처분 신청

 

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심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부터 무효인 딸 조민 씨에게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없다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해,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었죠.

 

소청과 의사회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했으므로,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임현택 소청과 의사회 회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자료임이 인정됐다"며 "허위 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신청 외 부산대 입학 허가 결정 역시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는 "조씨의 시험 응시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청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환자들의 신뢰, 소청과 전문의가 동료 의사와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직업을 수행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만 위 권리를 위해 타인 간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거나 채권자(소청과의사회)가 채무자(국시원)에게 직접 응시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청과 의사회는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의 효력을 정경심 교수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지만 이는 정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이 사건 신청의 본안에 해당하지 않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봤다며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들어 예외적으로 정 교수 사건이 가처분 신청의 본안 사건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특수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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