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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3억 기준 강행하나? 주식양도세 가족합산 변경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생식이입니다. 이제 곧 연말이네요 한 해를 마무리해야하는 올해 주식 시장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주주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바로 대주주 주식양도세 때문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변경안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폐장일인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며 보유액 3억원은 해당 주식의 보유자를 비롯해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 될 예정이다... 2020. 10. 1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지켜할 점들 안녕하세요 생식이입니다.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만 일부 시설과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억제가 더디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강화된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리두기 완전 1단계가 아닌 사실상 1.5단계입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조치 폐지 중앙재난안전대채본부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이나 모임·행사에 대해 비수도권에선 허용하고 수도권에선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1단계에선 모두 허용돼야 하지만 지역별로 차등을 둔 겁니다. 물론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최대 30% 허용 지금까지 무관중 스포츠 경기에 대해.. 2020. 10. 11.
명이나물(산마늘잎) 효능 요리법 보관법 안녕하세요! 생식이에요~ 오늘은 고기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명이나물(산마늘잎)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이나물이란? 명이나물의 원 명칭은 산마늘로 보릿고개 때 울릉도에서 이 나물을 먹고 목숨(명)을 이어나갔다하여 통칭 명이나물로 볼리기 시작했다. 연한 잎을 잎자루째 뜯어 장아찌를 담거나 된장국을 끓여 먹으며 특히 고기를 먹을 때 명이나물 장아찌나 쌈을 곁들이면 누린내가 덜해 많은 분들이 매우 선호하는 나물이다. 마늘보다 잎이 훨씬 크지만 맛과 냄새가 닮았다. 명이나물 효능 살균작용 특유의 마늘향이 특징인 명이나물에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주요 성분인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 유해한 독서 및 염증을 없애주는 살균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성인병 예방 알리신 성분은 혈관 내 유해한 독소.. 2020. 10. 9.
한글날 기념 유래와 역사 바로 알기(feat. 세종대왕 훈민정음) 안녕하세요~ 생식입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한글날입니다. 하여 오늘은 한글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의 역사 처음으로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한 것은 한글 반포 480년[3] 기념일[4]인 1926년 11월 4일의 일로, 현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의 공동주최로 식도원이라는 요릿집에서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당시로써는 성대하게 열렸다. 10월 9일이 아닌 11월 4일에 기념식이 열린 까닭은 조선왕조실록에 훈민정음 관련 기사가 9월 말일에 실렸기 때문이다.[5] 이때까지는 아직 한글이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가갸날'이라는, 지금은 좀 생소한 명칭을 사용했으며[6], 한글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원래 날짜는 음력이고 현재.. 202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