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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 500명 돌파 3월 1차 대유행 후 최대에 거리두기 2.5단계 가나

by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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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식이에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일 기준으로 583명이 되며 5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3월 대구에서의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인데요.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전달해 드릴게요

 


신규확진자 500명 돌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폭증했습니다. 전날(382명)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400명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600명에 가까운 500명대 후반으로 직행한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 500명대 기록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발생한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6일(518명) 이후 근 9개월, 꼭 265일만입니다.

이번 '3차 유행' 규모가 지난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을 넘어 1차 대유행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는 셈입니다.

 

3월 이후 최다 확진자 발생 이유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3명 늘어 누적 3만2천3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222명→230명→313명→343명→363명→386명→330명→271명→349명→382명→583명 등으로 지난 8일부터 19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간 가운데 300명을 넘긴 날은 8차례이고, 500명대는 1차례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8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53명, 해외유입이 30명으로 지역발생 553명은 2차 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8월 27일(441명 중 지역발생 434명)보다 119명이나 많고, 1차 유행의 절정기였던 3월 3일(600명 중 지역발생 598명)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208명, 경기 17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만 40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2.7%를 차지했으며 전날(255명)보다 147명 늘었습니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지난 20일부터 엿새 연속(218명→262명→219명→206명→217명→255명) 200명대를 이어가다가 이날 4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경남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 19명, 충남·전북 각 16명, 광주 14명, 전남 9명, 강원·충북 각 8명, 울산 6명, 세종 4명, 경북·제주 각 2명, 대구·대전 각 1명입니다.


전날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동대문구 고등학교·마포구 홍대새교회에서 1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14명으로 늘었으며 114명 가운데 동대문구 고등학교 관련이 11명, 홍대새교회 관련이 103명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사우나 2번(39명)과 사우나 1번(71명)에서 확진자가 잇따랐고,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3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36명),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80명), 광주광역시 교도소(16명), 경남 진주 이통장 제주연수(19명), 부산·울산 장구강습(47명) 등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했다습니다.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최소 68명)와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최소 52명)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2.5단계 갈까?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아직 2단계 범위지만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로 향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국방부는
경기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전국 군 부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휴가와 외출 등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됐으며 간부들은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대면 종교활동이 중지되고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되며 영외자나 군인가족은 민간 종교시설을 이용하면 안됩니다.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발생시키거나 다른 인원에게 전파한 장병은 문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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